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이코젠을 이용 하시려면 배우자 및 자녀의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이용 신청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.
단, 임직원의 자녀는 18세 이상만 가입 가능합니다.
회원가입 과정 내 휴대폰 인증 단계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2G폰의 경우는 이용이 불가합니다.
<배우자/자녀 신청방법>
임직원의 아이코젠 회원번호가 필요하므로 먼저 임직원의 회원가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.
회원번호는 임직원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> 회원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배우자, 자녀의 이름으로 휴대폰 인증 및 임직원의 사업장 선택 후 '배우자&자녀'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.
이용 신청 시에 증빙 서류는 임직원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▶증빙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원증 중 택 1
▶서류제출
• 카카오톡 상담 : https://pf.kakao.com/_jHynxd
• 홈페이지, 앱 : 고객센터 > 1:1문의
• 이메일 : ikozen.info@gmail.com
• 팩스 : 031-233-5310